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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종류를 확인하세요
국가기간/전략산업직종훈련(국기훈련)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내일배움카드제훈련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자격을 확인하세요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(청년, 주부 등 누구나 가능)
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※ 야간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관계없이 참여 가능
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※ 현재 정부지원 타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, 근로 등 소득활동 중 또는 공공근로 참여 중이거나, 정부지원교육 3회 수강하신 경우는 교육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.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입학절차는 이렇습니다.
01 전형방법 안내
입학신청
① 모바일 등으로 온라인으로 희망하시는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.
② 입학신청 후 상담 및 면접 등 일정을 개별 안내드립니다.
③ 본교에 방문하여 상세한 교육과정 상담을 통해 참여 교육과정을 확정합니다.
※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 대상 여부도 즉시 확인하여드립니다.
④ 구직등록, 훈련동영상 교육이수, 면접 및 수강능력평가를 수행합니다.
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 참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합니다.
※ 고용센터 방문시 지참서류 : 신분증, 대상자별 증빙서류(별도안내) 등
⑥ 교육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훈련과정 탐색, 개인훈련계획 수립, 일자리정보 검색 등의 과제를 수행합니다.
⑦ 고용센터의 계좌발급이 확정된 후 제휴금융기관(신한은행 또는 농협)에서 계좌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⑧ 계좌카드 수령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교에 방문하시어 훈련과정 참여 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
☞ 상기 입학절차는 국기훈련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최소 1주에서 4주가 소요되며,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2주~6주,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경우 최소 5주이상이 소요되오니 교육과정 개시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방문 및 상담
면접 및 과정확정
고용센터 방문
직업능력개발계좌 신청
훈련상담 및 과제수행
계좌카드 발급
교육생 등록완료
교육 참여
02. 면접 및 수강능력평가 안내
① 교육직종에 대한 적성, 교육 수강능력 및 의지, 취업가능성 등을 간단한 면접 및 소양평가를 통하여 판정합니다.
② 수강능력평가는 지원하신 분의 기본적인 수강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이오니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.
③ 면접시에는 간단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.
03. 교육생 선발기준 안내
가. 세부 선발기준 및 평가 반영
서류평가 기준 : 학력, 연령, 전공분야, 관련경력 유무, 관련자격 소지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점수를 30% 반영
면접평가 기준 : 지원동기, 과정이해도, 교육의지, 교육환경, 건강상태, 취업가능 여부, 면접태도,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점수를 50% 반영
수강능력평가 기준 : 당해 훈련과정 이수를 위한 기초 지식 및 소양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점수를 20% 반영
나. 평가 점수별 선발기준
총 300점 만점 기준으로 정원이내에서 240점이상 득점자를 우선선발
180점 이상 240점 미만 득점자는 대기 선발자로 편성한 후 선발 후보 등록 및 미입소 사유발생시 득점순으로 편입가능
180점 미만 득점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
동점자 발생시는 면접평가, 서류평가, 수강능력평가 득점순으로 함
04. 대상자별 제출서류
① 영세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② 고3 : 비진학 예정 및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소속 학교장 확인서
③ 대학졸업예정자 :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
④ 월 60시간 단시간근로자 : 근로계야서 또는 재직증명서
⑤ 기타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은 제출서류 별도 안내
※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여부 확인 제출 서류
○ 만18세~34세인 경우 : 최종학력증명원(졸업 또는 재학증명원)
○ 35세 이상인 경우
- 가족관계증명원(미혼인 경우 부모님 기준 발급)
-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공단 1577-1000연락 후 팩스요청)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01. 훈련비 지원
○ 국기훈련, 과정평가형 훈련, 은 훈련비 전액 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※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, 단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자는 훈련비 추가 지원>
훈련과정 수강 중 취/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02. 훈련장려금 지급
○ 국기훈련 :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매월교통비및식비 훈련장려금 지급
○ 내일배움카드제훈련 :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매월교통비및식비 훈련장려금 지급
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× 출석일수) 지급
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× 출석일수) 지급
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