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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의 대상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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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에 가입된
-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
-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|
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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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명의 통장사본(환급신청시 필요함) |
직무능력향상지원금 환급 절차는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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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본인에게 확인 서명 후 본교에서 노동부로 서류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. 그러면 20일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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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의 교육비 환급률은 얼마나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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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의 경우 교육비의 80% 환급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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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훈련과정 수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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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위탁계약서 : 본교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해 계약서를 보내드리며, 정확히 작성하신 후 본교로 제출하시거나 팩스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: 본교 위탁교육시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회사통장사본 : 회사명의의 통장사본이라야 합니다.
* 본교에서 서류안내 연락 받으신후 보내주시면 됩니다. |
사업주 훈련과정의 환급절차는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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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과정의 수료 기준을 충족한 수료생에게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료시 배부하며, 기업 교육담당자는 서류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료 10일 이후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.
단, 고용보험이 타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.
-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(신청인란에 사업주 날이이 필요함)
- 비용정산내역서
- 계산서 사본
- 회사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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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훈련과정의 환급률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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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기업 80%,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100%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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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교육신청 시 훈련구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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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구분은 사업주지원, 직무능력향상지원금,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, 자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. 사업주지원은 회사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 경우이며,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며 수료 후 본인이 환급받는 경우입니다.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 개시일 기준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소지자라야 하며, 자비생은 환급을 받지 않고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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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 직원의 경우 교육신청 절차는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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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본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기(온라인 신청시 E-mail은 Posco E-mail로 입력)
②온라인 신청 후 완료 확인 메시지를 꼭 확인 요망
③개강 3-5일전 개인 E-mail로 ep등록자료를 메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.
④교육전일까지 EP등록 완료 후 회사에서 교육비가 본인 경비계좌로 입금되면 본교로 입금 완료하여 주시면 됩니다. (본인 성함을 정확히 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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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제도가 뭐예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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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 근로자가 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입니다.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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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신청 후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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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교육과정 신청 후 변경하거나 취소 가능한 시점은 교육 시작 전일까지 가능하며, 본인 확인 절차가 있사오니 직업 본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또는 입학상담실에 글을 남겨 주시면 유선으로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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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방법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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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로는 비정규직 근로계약서, 신분증을 고용지원센터에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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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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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는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, 본교의 제1주차장, 별관의 제2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. 약도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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