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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아이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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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5~12 자의 알파벳 또는 숫자 |
* 비밀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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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비밀번호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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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원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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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훈련구분 |
사업주지원
직무능력향상지원금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제(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)
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
자비생
① 사업주지원 : 수강료 회사부담, 회사로 일부금액 환급 (지원여부는 회사에서 판단)
② 직무능력향상지원금 : 수강료 본인부담, 본인에게 환급 (수강료의 80~100%환급)
③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제 :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소지자 (정부지원 80~100%)
(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: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(정부지원 80~100%))
<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신청방법>
※ 카드신청후 수령시까지 1~2주가량 소요됨
(1) 고용지원센터 본인 방문 신청
: 신분증, 근로계약서 (비정규직으로 신청시만 근로계약서 필요함)
(2) 인터넷 신청
: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함
www.hrd.go.kr접속 -> 회원가입(개인회원) -> 근로자카드 신청(비정규직으로 신청시
근로계약서 파일첨부 필수) -> 제휴금융기관(신한카드,농협카드) 확인 절차(유선으로 진행됨)
④ 자비생 : 수강료 본인부담, 환급불가 (위의 ①②③비해당자, 무직자, 고용보험미가입자 등)
※ 위의 ①②③ 지원한도내에서 지원되며, 음식서비스 관련 과정은 정부지원율이 상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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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정규직 여부 |
정규직
비 정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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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무 구분 |
생산직
사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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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종학력 환급받을 은행 |
(본인명의계좌) |
환급 계좌 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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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-' 제외 (본인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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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성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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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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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우편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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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직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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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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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세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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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택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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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휴대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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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회사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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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부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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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회사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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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교대근무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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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교를
알게된 경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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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취급방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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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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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자체훈련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교육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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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"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"를 신청/발급받아 훈련수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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